내년 10월학기로 일본유학(일본어학연수)은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유학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1. 본인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제출하고요,
본인처럼 아리바이트를 하는 중이라면 가급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서류를 주인이나 회사로부터 받으면 좋습니다.
이도 불가능하다면 이력서에 기입하고 간단하나마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네요.
소득증명서는 당연히 없을테고요.
2.은행잔고증명서는 한화로 3천~4천이 필요합니다.
3. 위의 은행잔고증명서는 본인의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재정부담자인 부모님의 은행잔고증명서이고요.
당연히 부모님의 직업과 은행잔고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근로스득원천징수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4.일본유학비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일본유학을 가려는 확실한 목적을 일본유학 이유서에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나이 40에도 재류자격(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문이용님의 글입니다. >내년 10월학기 준비중인데요 >이거 저거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 >1.제출 서류에 보니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소득증명서 뭐 이런것도 있던데 제가 대학 졸업한지는 2년이 됐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공부 하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정사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요? 꼭 필수로 제출해야하는는 서류인가요? > >2. 또한 보증인 서류중에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류가 있던데 발급할 수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어찌하나요? > >3. 은행잔고 4000만원 이상은 한화로 4000만원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4. 마지막으로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원래 만25세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25세가 넘어도 보통 발급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구요.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로인해 만26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워킹 비자를 사실상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유학(취학)비자를 발급시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예약 : http://www.docomouhak.com/community/reserv.html, hit: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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