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체재비자 당연히 일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각 학생비자를 신청한거죠? 그러므로 가족체재 비자는 아크에서 단+장기 합쳐서 7-8개월이 될 무렵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언제 신청할지는 어머니와 협의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원래 일본의 동경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2. 외삼촌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금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카의 학비와 생활비는 동생인 어머니가 삼촌한테 맡긴 돈으로 해왔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 어머니와 있기 때문에 출국전에 삼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본에 입국할 때 많은 돈을 직접 갖고 들어왔다거나 그외의 ...." 사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3.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깐 추후 처가집을 통해서 필요서류 우편으로 받으세요. 필요한 서류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4. 가족체재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2명이 생활한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현지에 있으니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가족체재비자의 비자 취득률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게는 아직 아직 학생비자의 결과가 중요하지 그후 후의 가족체재비자까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본인들이 일본에서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정 설명을 정말 얼마나 잘 하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김성미님의 서류는아크아카데미에서 5월26일에 입국관리국에 제류증명서 교부신청을 했고요. 정웅님은 6월 중순 이후에 일본외전에서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유정웅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밑에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조금더 궁금한 점들이 몇가지 있어서요 바쁘신데 괜히 죄송하네요^^;
1.가족체제비자를 신청하려면 제가 10월 일본외전 입학후(유학비자취득후)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본현지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2.통장잔고문제인데요...꼭 외삼촌 통장이 아니어도 어머니 통장잔고를 제출하면서 그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보증인이 초기에 외삼촌이었기때문에 외삼촌것으로 꼭 해야되나요? (이 질문의요지는 그때당시가 되면 이미 외삼촌 통장잔고라던지 이런것들을 다시 요구하기 힘들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3.호적등본은 그럼 미리 한국에서 몇통 가지고 가는것이 괜찮겠죠?
4.보통 가족체제비자의 합격률이나 통과율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5.그밖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면 편한 서류나 사항들이 있을까요?
⊙ 상담예약 : http://www.docomouhak.com/community/reserv.html, hit: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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