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님 전문학교 수속할 때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나봐요? 일단 학교 측에서 어학교 신청하고 비자심사 취소원을 제출한 사실까지 알고있죠? 만약 그러한 설명을 안했다면 전문학교 측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든이 되시는 분이라면 재정관련 부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증인께서 계신 곳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없고 전문학교 측에서 잔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면 몰라도. 이 부분은 전문학교 측과 진행된 예민한 부분이라 도꼬모가 해답을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도꼬모가 처음부터 수속을 진행했다면 몰라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2월에 일능2급에 합격했다면 아직 일능합격증을 못받았잖아요. 도꼬모가 알기로는 입국관리국에는 합격통지서(성적표기된)가 아닌 합격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2월 중순 후에나 발급되는 것으로 아는데...전문학교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상관없지만요.
밍밍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랫글 답변 감사하구요. 이번엔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본어능력시험을 작년 2005년 12월에 쳐서 2급을 취득한 상태이고 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전문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혹시나 떨어질걸 대비해서 만일 떨어지면 어학교에 가서 연수받은 후 전문학교로 가려고 먼저 어학교에 대한 비자신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비자신청했던 것과 어학교신청을 중간에 캔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문학교 비자신청을 다시해야하는데 저번에 어학교에 냈던 서류와 동일하게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서류에 관한 것인데 저는 할머니가 공부를 시켜주는데 저번에 신청했던 어학교에서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안된다며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친척 중의 한분을 보증인으로 대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문학교는 할머니도 상관없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내게 되는 서류가 저번과 달라질 수 있는데 괜찮은지요? 비자심사시 불리함은 없는지요....
그리고 전문학교에서 보내온 경비지변서 양식에는 할머니가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사실대로 써서 보냈는데 상관없나요? 이미 다른 분을 보증인으로 해서 비자신청을 했었던 경력이 있기에 걱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그러면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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