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9일 NHK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요리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재류자격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스내용을 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일본요리(와쇼쿠)가 등록될 전망이 있는 가운데 정보는 와쇼쿠의 문화를 해외로 확장할 인재의 육성으로 연결할기 위해 와쇼쿠를 배운 외국인이 일정기간 일본에서 더 익힐 수 있는 재류자격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외국인조리사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외국에서 고안된 일본에서는 특수한 요리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으로 인정되어 일본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리전문학교에서 외쇼쿠조리를 배운 외국인은 졸업 후 일본에서 일하면서 더 배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리전문학교 단체가 정부의 규제개혁회의에 대해서 외국인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더 연마할 수있도록 재류자격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조리사전문학교에서 외쇼쿠조리를 배운 외국인이 졸업 후 2년 정도 국내에서 더 수행할 수 있는 재류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외쇼쿠는 다음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될 전망으로 정보는 일본독자의 문화를 해외에 발신하는 쿨재팬전략의 일환으로 외쇼쿠문화를 해외로 넓힐 인재육성으로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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