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휴대폰 개통 및 은행계좌 개설을 하고 싶은 분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교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교부신청서)
위와 같이 작성을 하면서 3.何に使いますか?의 해당부분에 체크하면 됩니다.
휴대폰 개설이라는 항목이 없으니깐 적당히 은행이나 학교용에 체크하면 됩니다.
1부만 필요하면 하나만, 2부가 필요하면 두군데 체크.
그리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명서교부예정기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아래의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登録原票記載事項証明書」를 함께 줍니다.
단,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는 1부에 300엔의 유료발급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 미처 못하였다면 처음의 방법처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교부신청서」가 어디있냐고요?
그거야 외국인등록접수창구 좌우앞뒤를 둘러보면 서식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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